2010.7.30일 입사, 2013.6.30일 퇴사자입니다.
2010.7.30~2011.7.29 (년차15개) ==> 2011.8.10 연차수당 지급
2011.7.30~2012.7.29 (년차15개) ==> 2012.8.10 연차수당 지급
2012.7.30~2013.6.30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0.7.30일 입사, 2013.6.30일 퇴사자입니다.
2010.7.30~2011.7.29 (년차15개) ==> 2011.8.10 연차수당 지급
2011.7.30~2012.7.29 (년차15개) ==> 2012.8.10 연차수당 지급
2012.7.30~2013.6.30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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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 2013.10.15 | 410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85 | |
기타 | 노동조합상호변경 | 2013.10.14 | 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 2013.10.14 | 2018 |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299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3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발생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7월 30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근로에 대해 80%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13년 6월 30일로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는 관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