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id77 2013.10.02 11:31

2010.7.30일 입사, 2013.6.30일 퇴사자입니다.

2010.7.30~2011.7.29 (년차15개)  ==> 2011.8.10 연차수당 지급

2011.7.30~2012.7.29 (년차15개)  ==> 2012.8.10 연차수당 지급

2012.7.30~2013.6.30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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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발생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730일부터 2013729일까지 근로에 대해 80%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13630일로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는 관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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