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30일 입사, 2013.6.30일 퇴사자입니다.
2010.7.30~2011.7.29 (년차15개) ==> 2011.8.10 연차수당 지급
2011.7.30~2012.7.29 (년차15개) ==> 2012.8.10 연차수당 지급
2012.7.30~2013.6.30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0.7.30일 입사, 2013.6.30일 퇴사자입니다.
2010.7.30~2011.7.29 (년차15개) ==> 2011.8.10 연차수당 지급
2011.7.30~2012.7.29 (년차15개) ==> 2012.8.10 연차수당 지급
2012.7.30~2013.6.30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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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 2013.10.03 | 532 | |
근로계약 |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 2013.10.03 | 627 | |
여성 |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 2013.10.03 | 92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문의 1 | 2013.10.03 | 5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1 | 2013.10.03 | 10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2 | 2013.10.02 | 1367 | |
고용보험 |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 2013.10.02 | 12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10.02 | 1020 | |
산업재해 | 산업 1 | 2013.10.02 | 4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3.10.02 | 42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 2013.10.02 | 105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범위 1 | 2013.10.02 | 945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 2013.10.02 | 1095 | |
기타 |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 2013.10.02 | 1009 | |
임금·퇴직금 |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 2013.10.02 | 8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3.10.02 | 1475 | |
임금·퇴직금 |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 2013.10.02 | 6681 | |
임금·퇴직금 |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02 | 2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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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발생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7월 30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근로에 대해 80%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13년 6월 30일로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는 관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