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단체협약시
신설(중재시의 쟁위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 되있던데 본래 법적으로 위내용과 같은게 아닌가요
단협사항에 추가로 신설해서 넣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 하내요
요번 단체협약시
신설(중재시의 쟁위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 되있던데 본래 법적으로 위내용과 같은게 아닌가요
단협사항에 추가로 신설해서 넣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 하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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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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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조항은 노동조합관계법 제 63조입니다.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단협에 해당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쪽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