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10.04 14:22

건설현장에서 흔한 케이스입니다.

 즉,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은 하청회사에서 인력 소요시 외부 인력공급회사 (일용직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시장 개념)

 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활용합니다.

 

이런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에

1. 해당 근로자의 산재 처리는  원청사 명의로 하는지요? 아니면  허청사 명의로 하는지요?

    인력공급회사 명의로 하는지요?

2. 참고로, 인력공급회사와 산재 근로자간 근로계약 및 하청회사와 산재 근로자간 근로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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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공급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인력공급회사가 단지 직업소개에 불과하다면(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시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에는 하청회사가 별도의 산재성립을 하지 않았다면 원청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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