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1231 2013.10.06 22:52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급여일이 주말혹은쉬는날이면

급여일이전에 주는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늦게줍니다

경리쪽은 분명 주말에도 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임금체불이 워낙 상습적이라 은행이 쉬는날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 믿기도 싫네요

급여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1~2일 급여를 늦게 받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정해진 급여 지급일(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하루가 늦었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고소등을 하였을 경우 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식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 기준 1 2013.10.18 3877
근로시간 야간근로가 연장근무시간개념에 포함되는지 1 2013.10.18 1363
기타 퇴사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1 2013.10.18 2902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65
임금·퇴직금 4개월째 급여 미지급에 퇴사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1 2013.10.17 177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9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2013.10.17 2150
해고·징계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3.10.17 1972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와 통상임금즘 부탁드립니다 1 2013.10.17 1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시 추가질문요 1 2013.10.17 1056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법 1 2013.10.17 7541
해고·징계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13.10.17 1090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시 1 2013.10.17 2190
기타 직원 퇴직시 인수인계 1 2013.10.17 1393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60
휴일·휴가 월차 1 2013.10.17 66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최저임금 1 2013.10.17 25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조항 1 2013.10.17 27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3.10.17 233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가에 대한 문의 1 2013.10.17 2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