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을 지급 하는 척 하면서
기본급을 최저로 낮춰서 급여를 맞춰 줍니다.
실질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춘 뒤에
수당을 지급하는 척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심지어 퇴근카드를 찍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을 지급 하는 척 하면서
기본급을 최저로 낮춰서 급여를 맞춰 줍니다.
실질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춘 뒤에
수당을 지급하는 척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심지어 퇴근카드를 찍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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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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