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을 지급 하는 척 하면서
기본급을 최저로 낮춰서 급여를 맞춰 줍니다.
실질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춘 뒤에
수당을 지급하는 척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심지어 퇴근카드를 찍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을 지급 하는 척 하면서
기본급을 최저로 낮춰서 급여를 맞춰 줍니다.
실질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춘 뒤에
수당을 지급하는 척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심지어 퇴근카드를 찍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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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 2013.10.11 | 1504 | |
고용보험 | 파견근로 1 | 2013.10.11 | 639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 2013.10.11 | 122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3.10.11 | 2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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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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