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3.10.07 15:49

다름이 아니라 입사한지 5개월째인데 자매사로 전출시

월에 1개씩 주어지는 휴가(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전출한 회사로 휴가도 승계를 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년미만 퇴직자 처럼 사용하지 않은 월차(또는 연차) 휴가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은 종료되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임금 및 연차휴가수당등)은 기존 사용자에게 지급받게 되며 전출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전출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등을 승계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5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6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20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8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4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4
해고·징계 신입인데 불량나요.. 1 2013.10.13 7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2013.10.13 1203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6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