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일부금 투자한 해외법인에 직원을 2명 파견하여 2명 모두 정기적인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총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6번 항목의 계) 1명은 인정상여(명절선물비)30만원 /
1명은 인정상여(명절선물비)30만원 + 연차정산금 85만원정도로 총115만원정도 입니다.
공단확인 결과 국민연금은 파견전 보수로 유지 납부,고용은 가입 유지 납부제외,산재는 적용 제외자, 건강은 발생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전환 하거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납부고지유예 신청 하라고
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런사람들의 4대보험 적용 및 유지를 어찌 해야 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