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mi107 2013.10.07 21:15

계약직 알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청소와 잔심부름을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업무내용을 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뗄 일이 있어서 제 직급을 봤더니 환경위생관리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내 주업무가 청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9개월동안 청소와 잔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업무의 연장이라며 정규직 분들의 일을 저에게 몰아 주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며 남들도 다한다고 합니다. 시급 5천원 받는 제가 왜 몇 천만원씩 연봉을 받는 그분들(전문직)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까. 처음 업무와 다른일을 요구해서 그만 두게 되면 (계약기간이 완료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담당자분은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만 두는 것이니 실업급여신청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직이라 슬프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은근히 저를 괴롭히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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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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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당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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