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10.08 08:40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의 특성상 원청사에서 업무의 지시명령 및 기타 인사권 행사는 절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웃소싱소속의 판매직원들이 매장 오픈을 제대로 했는지 마감은 제대로 마쳤는지에 대해 원청사 영업담당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도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위장도급의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원청의 업무관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판매후 전산시스템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과 무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의 경우 위장도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84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7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3.10.20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연차사용과 퇴직 1 2013.10.19 20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2013.10.19 400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기타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2013.10.19 156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3.10.19 1177
고용보험 수습기간 3개월 포함 현재까지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2013.10.19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 소급 청구 절차 1 2013.10.18 1295
근로계약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1 2013.10.18 79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일괄청구 중 폐업해버린다면 1 2013.10.18 2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