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의 특성상 원청사에서 업무의 지시명령 및 기타 인사권 행사는 절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웃소싱소속의 판매직원들이 매장 오픈을 제대로 했는지 마감은 제대로 마쳤는지에 대해 원청사 영업담당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도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위장도급의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원청의 업무관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판매후 전산시스템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과 무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의 경우 위장도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