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lee 2013.10.08 17:3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A라는 주주사 아래 총 4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당사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4개 계열사에 모두 근로자로 등록되어 필요에 따라 4개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며, 좀 더 자세한 산식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드립니다.

 1. 계열사 입사일: '13년 4월 1일 (4개 회사 동일)

 2. 계열사 별 월간 근무일수: a사 8일, b사 4일, c사 3일, d사 7일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3. 2014년 1월 1일 계열사 별 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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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서류상의 등록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한다면 1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한 명의 근로자가 4개의 회사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근로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이 연차를 제공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201341일 입사 이후 201411일에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각각 9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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