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임금산정할때 계약서상 임금이 최우선인가요?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임금산정할때 계약서상 임금이 최우선인가요?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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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298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2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
기타 |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3 | 1162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수당 1 | 2013.10.12 | 1045 | |
근로계약 | 실습 청소년근로법 1 | 2013.10.12 | 717 | |
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55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 2013.10.11 | 1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2013년도 시급 48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지급을 해당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더라도 동법 제 6조 제 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보다 낮게 약속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임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