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3.10.11 16:56

생산직 사원으로 2조 2교대 입니다.

근무교대 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루 기본 8시간, 잔업 2시간을 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시

평일에는 (4860 * 8) + (4860*1.5*2) 계산되고,

주말에는 (4860*1.5*8) + (4860*2*2) 로 계산 되는것이 맞나요?

야간 근무 시

평일 (4860*8) + (4860*1.5*2) + (4860*0.5*8) 계산되고

주말 (4860*1.5*8) + (4860*2*2) + (4860*0.5*8) 계산 방식이 맞나요?

특야 근무때 (4860*0.5*8) 이 부분이 (4860*1*8) 로 되는 것인지..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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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주간 실근로-10시간×365/2(교대)/12개월=152시간.

    주간 연장근로-2시간×365/2(교대)/12개월=30.4시간.

     

    야간 실근로-10시간×365/2(교대)/12개월=152시간.

    야간 연장근로-2시간×365/2(교대)/12개월=30.4시간.

     

    야간근로-야간 근로시간대를 알수 없는 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근로시간은=304시간+[60.8×0.5(연장가산)]=334.4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을 더해 총근로시간이 나오면 시급을 곱하면 귀하의 한달 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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