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올 1월 8일 취업을 했습니다. 연봉 20,400,000으로요.
계약서 상 세부내역을 보니 월 209시간, 년 2508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월봉 1399680원, 연봉 16,796,160원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수당이 연봉 2099,520원, 월봉 174960원입니다.(통상임금 150%) 여기에 시간외 수당은 연봉 1504320원, 월봉 125360원입니다(통상임금 150%)
문제는 제가 오후 10시 출근해서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자라는 것입니다. 기본급을 시급으로 나눠보니 5022원이더군요. 기본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5022원이라는 기본급이 합법적인지요? 야간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던데요.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은 잡혀있지만 야간수당은 전혀 있지도 않고요.
임금책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찜질방 프론트와 보안일을 하고있고 서비스업은 네시간 근무당 한시간 휴식이 탄력적이라 알고있습니다.
열시부터 아침 여덟시까지 근무중 여섯시부터 여덟시 두시간과 휴식시간 두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열시간 근무중 나머지 여섯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은 있어야하지않을까요?
또한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서비스업이라 연중무휴인데 설날이나 추석,국경일같은 공휴일은 휴일수당이 안나오나요?
제가보기엔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만 책정된게 아닌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시급은 6697원입니다. 시급의 경우 귀하의 기본급 1,399,68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로한다고 하셨는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설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보여집니다. 귀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총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6697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 최소 한달에 581,299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 1일 8시간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볼 때 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휴일근로수당이 월 174,96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달에 2회정도 휴일근무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시급 6697원을 기준으로 휴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1일당 107,080원(80364원 [6697원×8시간×1.5(휴일가산)]+26,716[6697원×8시간×0.5(야간가산)])씩 최소 214,1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