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파서블 2013.10.12 12:32

1년 계약직으로 올 1월 8일 취업을 했습니다.  연봉 20,400,000으로요.

계약서 상 세부내역을 보니 월 209시간, 년 2508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이 월봉 1399680원, 연봉 16,796,160원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수당이 연봉 2099,520원, 월봉 174960원입니다.(통상임금 150%) 여기에 시간외 수당은 연봉 1504320원, 월봉 125360원입니다(통상임금 150%)

 문제는 제가 오후 10시 출근해서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자라는 것입니다. 기본급을 시급으로 나눠보니 5022원이더군요. 기본적으로 야간에 근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5022원이라는 기본급이 합법적인지요? 야간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던데요.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은 잡혀있지만 야간수당은 전혀 있지도 않고요.

임금책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찜질방 프론트와 보안일을 하고있고  서비스업은 네시간 근무당 한시간 휴식이 탄력적이라 알고있습니다. 

열시부터 아침 여덟시까지 근무중 여섯시부터 여덟시 두시간과 휴식시간 두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열시간 근무중 나머지 여섯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은 있어야하지않을까요?

또한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서비스업이라 연중무휴인데 설날이나 추석,국경일같은 공휴일은 휴일수당이 안나오나요? 

제가보기엔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만 책정된게 아닌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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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3.10.14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시급은 6697원입니다. 시급의 경우 귀하의 기본급 1,399,68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로한다고 하셨는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설정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보여집니다. 귀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총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6697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 최소 한달에 581,299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 18시간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볼 때 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휴일근로수당이 월 174,96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1달에 2회정도 휴일근무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시급 6697원을 기준으로 휴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1일당 107,080(80364[6697×8시간×1.5(휴일가산)]+26,716[6697×8시간×0.5(야간가산)])씩 최소 214,1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션파서블 2013.10.14 13:32작성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휴일은 일요일 대신  주중1회 평일에 쉬고있습니다. 월 4회 휴무인거죠. 설날과 추석에도 다른 평일 하루만 휴무를 줍니다.

    이럴경우 휴일근로수당 책정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리고 확실히 임금책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시정을 요구할수있을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3.10.14 13:48작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이나 명절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공휴일이나 명절을 명확하게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해당 공휴일과 명절기간에 유급휴일을 제공했다면 갑자기 귀하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거나 3일 쉬던 명절을 1일 쉬는 것으로 바꿀 경우 이는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 대신 평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근무수당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인 만큼 토요일 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미션파서블 2013.10.14 14:25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 이것을 직접 얘기해야하는건요, 아니면 노동부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어디에 시정요청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 상담소 2013.10.14 14:57작성

    귀하가 적법하게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을 거부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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