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런런 2013.10.13 13:30

1. 2013년 10월 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총 2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구두로 사대보험 및 갑근세를 사업자가 대납하기로 한 대신 퇴직금은 없는걸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상시근로자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요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2. 사업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약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대신에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또한 근로소득세 대납분을 부당이득으로 본다면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적법합니까?


3. 만약 사업자가 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맞습니까?


4. 사업자가 저의 임금을 축소 신고하였지만, 퇴직금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까?


5. 10월 23일자 퇴직하기로 한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퇴사 몇일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퇴직금의 포기를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이후 발생하는 후불 임금인 만큼 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납의 조건이 퇴직금의 포기였다면 퇴직금 포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약정 자체가 포괄적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대납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면 퇴직금 포기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퇴직금 포기와 그 조건으로 사업주의 근로소득세 대납을 약정했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떤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소송이라면 승소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축소신고 하였다면 귀하가 통장의 임금지급 내역등을 통해 실지급액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등을 축소신고된 임금 기준으로 귀하의 부담분을 낸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납부가 불가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2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3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90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70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0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