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르 2013.10.13 19:31
9.24부터 근무한 신입 근로자입니다.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불량이 계속나고 10.10 쯤에는 대량 불량도 냈습니다.
자동 생산되는 기기다보니 수치를 잘못입력하거나 부품손상등의 트러블로 불량이 나기도 하는데. 야간작업자는 불량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저는 하루 평균 10개씩 내구요..
신입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고의로 내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구요.
ceo가 불량 10개이상 내면 회사 반 본인 반 부담하는거 생각중이라던데
신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이 무섭네요...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불량만 내다보니 좀 그렇네요.. 그만둬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불량을 내더라도 그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백하게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량을 냈다면 그리고 해당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미숙으로 인한 불량발생의 경우,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더욱이 귀하와 같은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의 작업에 대한 적응 및 업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획처럼 불량에 대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절반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43조 또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결해서 쓸때 2013.10.23 196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20여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줍니다. 1 2013.10.22 120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1 2013.10.22 60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2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3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90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70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Board Pagination Prev 1 ...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