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0808 2013.10.14 09:50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회사운영이 어렵다보니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사유가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으로 퇴사하엿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근무는 2년간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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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사유를 회사 양수 양도에 의한 회사명의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직 이유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했는지 불가피하게 사직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사의 양도양수관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 신고처리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한 회사가 이전 회사의 고용관계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귀하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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