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 2016.04.20 | 10880 |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 2010.09.10 | 10451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을 경... 1 | 2018.05.11 | 1039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 2016.04.06 | 103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 2010.08.24 | 10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 2008.12.01 | 10085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1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 2013.10.15 | 9906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09.11.26 | 98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개월 급여 연체(한달은 일부 지급)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3.08 | 98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 2011.01.03 | 979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 2017.02.20 | 96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 2019.11.25 | 9569 | |
고용보험 |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12.02.24 | 9562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07 | |
임금·퇴직금 |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 2020.01.21 | 9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2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 2016.07.29 | 9108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계산법 1 | 2019.11.22 | 90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확인증에 날짜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관계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