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아줌마 2013.10.15 12:59

저번주 화요일 10월 8일 4주차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고
5주차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하여야하는데,
깜박 잊고있다가 10월 15일인 오늘 구직활동을 한건하였어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인데 상관없나요?
일주일되기전에 구직활동을 한다는걸 깜박했다 일주일된 오늘에했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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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안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확인증에 날짜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관계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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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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