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00 2013.10.16 10:55

학교 사업연구비로 계약한 계약직인데요..

2010년10월28일부터 3년일했고 이번 10월27일 계약연장을 앞두고있는상황입니다.

사업연구비가 내년2014년2월까지라서 2013년10월28일부터 2014년 2월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작년에 1년단위로 계약할때 얘기를 들었었구요 

제가 임신을해서 출산예정일이 12월 23일인데.. 남은 4개월정도 계약연장을 하게될경우 사측에서 출산휴가 3개월을 주기 부담스러워해서 이번 계약연장이 안될것 같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10월27일까지면 8일남은상황에서 통보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는상황입니다.

출산휴가만 아니면 당연 계약되는건데 이건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이런경우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거부의 이유가 출산휴가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5
근로계약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2013.10.30 868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9 162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2013.10.29 1295
고용보험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3.10.29 1447
근로시간 근로소정시간 1 2013.10.29 974
휴일·휴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2013.10.29 549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86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4
임금·퇴직금 1년전 파산된 회사의 퇴직금. 1 2013.10.29 1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임금·퇴직금 일당계산 1 2013.10.29 2070
근로계약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 1 2013.10.29 1253
근로시간 무급휴일근로시 임금계산 1 2013.10.28 2866
임금·퇴직금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2013.10.28 1433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6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97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13.10.28 30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2013.10.28 2012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