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특성상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인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교대)
포괄적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임금산정방식이있음 추가하여 알려주시고요
장례식장은 특성상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인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교대)
포괄적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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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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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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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93조가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주 A 는 근로자 B에게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연봉 2400만원을 12개월할 하여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1일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및 직급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