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1 2013.10.17 10:03


장례식장은 특성상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인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교대)

포괄적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임금산정방식이있음 추가하여 알려주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의 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93조가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주 A 는 근로자 B에게 2013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연봉 2400만원을 12개월할 하여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1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및 직급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1 2013.10.22 60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2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3
휴일·휴가 시간제 근무자의 추석연휴 유급휴가 문의 1 2013.10.22 2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30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90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70
근로시간 주차발생및 근무시간 계산은 1 2013.10.22 2356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및 연차관련 1 2013.10.22 194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0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