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3.10.17 10:28

연봉제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직율이 있어 수습기간에는 차등 지급하려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 일 경우 월 지급액이 166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2000만원(퇴직금별도)  단,수습기간(입사 후 3개월간) 중에는 연봉에 해당되는 월급여의 80% 지급.

이라는 문구를 넣었을때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0%....   9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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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일정 기간에 대해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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