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8270 2013.10.17 11:58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 하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없이 퇴사 하였으며, 본인이 작업하던 모든 자료를 PC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PC에 있던 자료를 요청했으며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삭제된 상태라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 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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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민법등에 의해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 중 생성된 자료는 일반적을 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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