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 2015.08.29 07: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6년12월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년10월01일자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년06월24일자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사용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이행강제금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2014년8월23일자로 복직거부  한것으로 인정하고, 임금은 매년마다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하자 저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교묘히 술책을 행하는 것이지만 저는 근로계약이 도급제이고 승무는 저 혼자 1인1차제이고 월급없이 매달 25~26일 승무하는 형태로,   매일 승무하며 총수입액 중  사용자에게 사납금으로 50,000원만 입금을 시키면 되고 4대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려고 않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데 저 경우 퇴직금 산출이 막연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하루 차량운행이 끝나면 택시미터기애서 그날 운행기록 중에 일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였는데 이 자료로 퇴직금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없다는 것은 제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1일  총수입액 200,000원 중  사용자에게 사납금으로 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제 수입인데 이를  25일*150,000원=3,750,000원가량이 제 월급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 제월급이 없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차액이 많게 손해를 보는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 택시미터기의기록된 일계표 자료로 산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2013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근무인경우 1,015,740원,  2014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근무인경우 1,088,890원임.

11,477,336원=( 1,015,740원x3개월+1,088,890원x7개월+1,088,890원x23일/31일)

하지만  제가  충실히 일하여 번 수입은 두배가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며는 손해가 많기에 이 내용을 해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연락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9.10 15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4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2015.09.10 39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45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2
휴일·휴가 주말 근무 대기 1 2015.09.10 5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2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2015.09.09 374
근로계약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9.09 166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46
휴일·휴가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9.09 258
여성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2015.09.09 6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5.09.09 16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 1 2015.09.09 278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50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문의 1 2015.09.09 75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전에 알바 2 2015.09.09 504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차수당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1 2015.09.08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