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6일 입사를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가 사장님과 면접후에 다시 일하기로 하여

10월까지 근무하다가 17일자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이구요.

회사측에서 9월쯤에 자기들 마음대로 대출을 받으려고 저를 원래 다니기로 했던 A회사 법인에서 퇴사 조치를 하고

B라는 다른 회사(같은 대표자명) 에 저를 넣어서 대출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6일 A 법인명 입사 - 7월 퇴사 - 8월 B 법인명 입사 - 10월 17일 퇴사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제 명의를 다른 회사에 취직 시키는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이로 인해서 제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급하는 취업 성공수당 2차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은 원래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법인의 소속여부도 중요하지만 귀하의 소속여부가 명목에 불과하고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실재 소속되어 해당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해당 고용센터에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사업장에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츨퇴근 기록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인정해달라고 주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의 불이익 처분 취소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수습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수급기간을 제외한 것에 대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일 변경을 요구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10.24 5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3.10.24 595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9
근로계약 이럴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0.24 506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년차계산 1 2013.10.24 20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퇴직금 연봉제에 관해서. 1 2013.10.23 1007
기타 수습기간중 퇴직. 1 2013.10.23 1378
고용보험 4대보험 신청을 늦게했습니다. 1 2013.10.23 424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10.23 827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인데 계약기간 만료처리를 안해주려합니다.. 1 2013.10.23 35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의 타당성 여부 1 2013.10.23 1068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2013.10.23 3785
해고·징계 직원간의 잦은 불화 때문에... 1 2013.10.23 489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0.23 2717
해고·징계 입사 2주후 폐업 해고 1 2013.10.23 1631
휴일·휴가 회사승계에 따른 년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3 102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0.23 2899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