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단속적근로자 2인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중인 업체입니다.
이번에 1명은 추가 구인하여 3명이서 3교대로 근무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아래와 같이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여?
1일차 09:00 ~ 18:00
2일차 09:00 ~익일 09:00
3일차 휴무
휴게시간 일근일 경우 1시간, 24시간일경우 4시간일경우 입니다. ( 이중 야간 2시간 포함)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단속적근로자 2인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중인 업체입니다.
이번에 1명은 추가 구인하여 3명이서 3교대로 근무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럴경우 아래와 같이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여?
1일차 09:00 ~ 18:00
2일차 09:00 ~익일 09:00
3일차 휴무
휴게시간 일근일 경우 1시간, 24시간일경우 4시간일경우 입니다. ( 이중 야간 2시간 포함)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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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 시, 1 | 2013.10.29 | 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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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13.10.28 | 30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 ㅡ.ㅡ 1 | 2013.10.28 | 2012 | |
기타 |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 2013.10.27 | 6014 | |
기타 |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27 | 525 | |
임금·퇴직금 | 수당 소급적용? 1 | 2013.10.27 | 146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26 | 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직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단직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486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감단직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365일/3(교대)/12개월-81시간.
▶야간- 20시간×365일/3(교대)/12개월-203시간.
▶야간수당-6시간×365일/3(교대)/12개월-61시간
81시간+203시간+30.5시간[61시간×0.5(야간가산)]=314.5시간
314.5시간×4860원=1,528,470원×0.9(최저임금 감액 10%)=1,375,623원
최소 1,375,62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