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n7507 2013.10.22 16:35

일한 날짜 10/17(목),10/18(금),10/21(월),10/22(화)

회계사무실에 10/17 입사해서 인수인계 받고

3일간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22 직원간에 사소한 일로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그만 뒀습니다

이런 경우 4일 정도 일한 것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좀 많이 크게 싸웠는데요...

모두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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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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