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이 10월말에 끝나고 바로 퇴사하기로 해서
사직서를 9월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원장(병원입니다)이 곧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원장이 병원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핵심인력인 부장과 주임과 함께 옮겨가고
현재 병원을 같이 일하던 과장(의사)이 샀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육아휴직이 10월말에 끝나고 바로 퇴사하기로 해서
사직서를 9월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원장(병원입니다)이 곧 바뀔 것 같다고 합니다.
원장이 병원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핵심인력인 부장과 주임과 함께 옮겨가고
현재 병원을 같이 일하던 과장(의사)이 샀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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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지방노동위심문시 회사측의 허위보고서 4 | 2013.11.02 | 601 | |
해고·징계 |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3.11.02 | 68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11.02 | 491 | |
고용보험 |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 2013.11.02 | 2115 | |
여성 | 첫째육아휴직중 둘째출산시 1 | 2013.11.01 | 1834 | |
여성 | 임신중 휴직 거절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01 | 2062 |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및 주휴일 1 | 2013.11.01 | 8821 | |
임금·퇴직금 | 3교대근무 중도퇴사 임금계산법이궁금합니다. 1 | 2013.11.01 | 122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3.11.01 | 649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 2013.11.01 | 1656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 1 | 2013.10.31 | 784 | |
근로시간 |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 2013.10.31 | 2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3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9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병원의 부채 일부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실 일은 아니나, 퇴직금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