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0322 2013.10.22 17:44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무자분들의 추석연휴기간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5일, 5시간씩 근무하시는 시간제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추석기간 16~21일까지에 대하여 정상 급여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화 근무 후 3일은 유급휴가 / 5일 근무분과 함께 주휴수당 포함 지급)

그런데 1. 월,화 결근 후 추석연휴를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3일간의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드립니다.

또한 2. 월,화 결근 후 추석연휴 3일간 휴무 후 다음 주 월~금까지 결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월,화를 연차로 처리할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의 경우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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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유급휴일의 지급이 소정근로 만근등의 조건이 없는 한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은 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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