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여우 2013.10.24 10:3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여쭵봅니다.

2010. 10. 11 입사하였으며   2013. 10. 10 퇴사합니다.

2010. 10. 11 ~ 2011. 10. 10 해당하는 연차수당 15일을  2011. 10. 25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2011. 10. 11 ~ 2012. 10. 10 해당하는 연차수당 15일을  2012. 10. 25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2012. 10. 11 ~ 2013. 10.10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6일분에 대해서 2013. 10. 25일에 지급하면 되는거죵???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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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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