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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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 2013.11.01 | 1656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 1 | 2013.10.31 | 784 | |
근로시간 |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 2013.10.31 | 2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6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62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2 | |
임금·퇴직금 |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 2013.10.30 | 1563 | |
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7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43 | |
노동조합 |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 2013.10.30 | 1025 |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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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성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4대 보험의 취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