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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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5 | 161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3.10.25 | 989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 2013.10.25 | 2041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13.10.25 | 76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10.25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25 | 4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5 | 647 | |
해고·징계 | 무책임한 근무태도 1 | 2013.10.25 | 978 | |
임금·퇴직금 |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 2013.10.25 | 618 | |
노동조합 | 문의 드립니다. 2 | 2013.10.24 | 58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2 | 2013.10.24 | 1013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1 | 2013.10.24 | 84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 2013.10.24 | 10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4 | 702 |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1 | 2013.10.24 | 541 |
해고·징계 | 인사발령에 관하여.. 1 | 2013.10.24 | 9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10.24 | 5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3.10.24 | 594 | |
근로계약 |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 2013.10.24 | 2771 | |
근로계약 | 이럴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10.24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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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성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4대 보험의 취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