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상조 2013.10.24 23:47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2006.01.01 승무기사직으로 입사하여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됨)

나) 2009.01.01부터 당 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임중

다) 2009.10.01 ~ 2010.9.30까지 (1년간) 회사 부장(외관상 부장직이나 단순 보조 업무 담당)으로 보직변경과 동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함.

라) 2010.10. 01일 자로 승무기사로 복귀하여 조합원 자격 회복과 동시 조합비를 납부 함.

마) 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는 승무기사직에 한 함.

바) 조합 규약에 의하면 임원의 입후보 자격으로 4년간 조합비를 납부한 자. 로 명시 됨.

노동조합 조합장 선출일이 금년 12월이라 본인이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하려하니,

조합장이 아래 2가지 사유로 입후보자격이 안된다 하는데 조합장 말처럼 이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지요?

사유 1) 당신은 회사 사무직 부장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사유 2) 규약에 조합비를 4년간 납부하여야 하나 사무직 근무로 인해 조합비가 연속적으로 4년이 되질 않아 입후보 등록을 할수 없다 함.

질의 1

조합의 간부로 재직중에 회사의 보직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는하나 계속 근로를 하다  다시 복귀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합비를 4년 이상 납부한 부분에 대해

위 질문요지(바)항에 위배되는지요?

질의 2

회사 부장직이라 하나 단순 총무보조일을 담당하고 보수 역시 연봉 1200만원 지급받았는데 부장이란 직책만으로 노동법이나 노조법에 조합장 출마 자격이 법으로 제한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법 조항이 어디에 명시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3

조합장 말로는 저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와있다 하여 제가 알려 달라하니 스스로 알아보라하여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조합장의 주장처럼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경우 제가 입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상 -

제가 요즘 이 문제로 많이 힘이 듭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3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대상이 승무기사직일 경우, 귀하가 부장으로 승무기사직의 신분이 변경될 경우라면 당연히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특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쟁의참여 등을 제한하고,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가입방식을 달리하거나 일정기한 제한하는 등은 적법하다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2.7.8. 노조 68107-586)

    따라서 귀하의 부장이라는 직위가 명목에 해당할 뿐 실제 업무수행에서 승무기사직과 달리 볼 여지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조가입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 할 수 있다고 보는바 해당 기간의 조합비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선거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방법은 관련 조항을 근거로 노조를 설득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자격 지위확인 소송등을 통해 대처하셔야 할 듯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부상조 2013.10.30 17:26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회사로부터
    좋은 방법을 제시힌여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전근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3.10.26 127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3.10.25 994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2013.10.25 211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0.25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25 49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0.25 647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0
임금·퇴직금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2013.10.25 618
»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2 2013.10.24 1018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3.10.24 84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2013.10.24 10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4 70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1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10.24 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3.10.24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