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연차촉진제도 시행관련 해서,
근로기준법61조 2항의 내용에대해 문의하려고합니다.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회사는 지난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잔여휴가일수를 안내하고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통보받을 때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주었고요~
그런데, 2항의 내용을 보면 2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하라고 하는데
이사항을 이행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전 시행할때, 근로자로 부터 통보를 받았을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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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가 1차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기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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