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정밀소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대주주인 미국 코닝사(50프로)와 삼성전자(43프로)의 주식을 삼성전자가 주식전량을 전량 매각하면서 미국코닝사가 대주주(100프로)가되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기존에 삼성임직원으로 있던 저희들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강제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고 졸지에 미국코닝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직원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행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금과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