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2013.10.25)
발신 방화12단지관리소 02 2663 4548 팩스 02 2665 3221
수신 한국노총 부천노동 사무소 032 653 7051 팩스 032
------------------------------------------------------
가 근무일자 2013.8.14 18시 - 익일 09시
2013.8.16 18시 - 익일 09시
나 근무 형태 일근직 09시 18시 8시간 근무
다 급여항목
기본급 1260740 조정수당 56680
제수당 270000 상여금(월 25%) 315180 00식대 90000
라 시급: 6030 원/시간
#1 1260740/209=6030원/시간
6030원/시간급*30시간*1.5배=271350원
#2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1) 8.14일 ( : 186930 원)
야간근로수당 18시 -익일 09시: 15시간 * 6030 원 * 1.5배= 135675 원
심야근로수당 22시 -익일 06시 :8시간 * 6030 원 * .5배= 24120 원
휴일근로수당 0시 -09시 :9시간 * 6030 원 * .5배= 27135 원
2) 8.16일 ( : 159795 원)
야간근로수당 18시 -익일 09시: 15시간 * 6030 원 * 1.5배= 135675 원
심야근로수당 22시 -익일 06시 :8시간 * 6030 원 * .5배= 24120 원
합계 : 346725 원
문의사항: #1 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정확한지 아니면 #2 와같이 연장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조정수당, 제수당(직책수당, 업무수당등을 의미)을 합해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260740원에 조정수당 56680, 제수당 270000원을 더한 1,587,42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7,595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1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월 14일과 16일 근로의 경우는.
15시간×7,595원+7시간(연장근로)×7,595원×0.5(연장가산)+8시간×7,595원×0.5(야간가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