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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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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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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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성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4대 보험의 취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