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점 있어 질의합니다.당사는 시설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종이 관리,시설,보안,미화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규에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사옥의 크기에 따라 팀장들의 직책수당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실제로 시설직종의 경우 사옥의 크기에 따라 즉 대형,중형,소형등 시설팀장의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나 관리직,시설직을 제외한 타직종은 대형사옥의 경우는 중형,소형보다는 직책수당을 보다 많이 지급하고 중형,소형사옥은 팀장들의 직책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직장내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