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2013.10.29 16:3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3년 2월 김해에서 거제도로 이직을 한상태구요

저는 11년 11월부터 14년 1월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회사랑은 근무기간에대해 얘기가 됬구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두명(5세,7세)이 있는데 거제도 같은경우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로 대기기간만

6개월에서 1년정도 되어 들어갈수가 없어서 당시 바로 이직은 못했구요. 어린이집 대기 넣어놓고 14년 3월에 5세아이의

입학이 가능한 상태이며 7세아이는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거제도에 주택구입후 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 실거주지는 김해이고 등본상 주소지는 거제로 되어있습니다.

 

위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다면 서류등 기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제로 실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찰공고 내용 2 2013.11.13 487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2013.11.13 596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2013.11.13 1945
휴일·휴가 올해지정된 국경일 한글날 근무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3.11.13 11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갱신 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2013.11.13 14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1 2013.11.13 599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초과된 업무시간을 강요해요 1 2013.11.13 78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1 2013.11.13 1096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39
기타 연차? 1 2013.11.13 515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5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1.12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 1 2013.11.12 2726
여성 출산휴가 복귀후 상여금 1 2013.11.12 11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8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