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ytt 2013.10.30 15:35

1.A사와 B사가 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동업관계는 아니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
  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임)
2.A사 직원이 홍길동은 A사 업무를 하지 않고 B사 업무(회계업무)만을 하고 있으며 A사에서
  는 사직서 제출후 B사로 입사하라고 권유하여도 홍길동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몇달동안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B사 사장도 홍길동이 B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으며 추후 B사로 입사시킬 예정임)
3.위와 같은 경우 A사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홍길동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
  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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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a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b사의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순히 b사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체불임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b회사의 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이후 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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