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om 2013.10.30 17:05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12.15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70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12 956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9
»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4
임금·퇴직금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2013.10.30 10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7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