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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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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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 2014.04.03 | 2149 | |
휴일·휴가 |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 2014.03.31 | 1175 | |
여성 |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 2014.03.17 | 257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 2014.03.14 | 4060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77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57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 2014.02.18 | 2907 |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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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 2013.12.03 | 5319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 2013.11.25 | 7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