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om 2013.10.30 17:05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직장 근무는 10년차 입니다.

12. 10.01 - 12. 12. 29  산전후휴가

12. 12.30 - 13. 12.29   육아휴직

후 퇴사(13.12.30)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12년도 근무한 연차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발생의 경우 2012.1.1.~2012.9.30.까지 만근했다면 2012.10.1.~2012.12.29.까지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2.12.30.~2012.12.31.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63일에 대해 19(10년차)의 연차휴가중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12.30.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7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7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22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8023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77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휴일·휴가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2014.01.21 181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휴가에 대해서... 1 2013.12.20 2137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3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7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62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8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19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76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