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육아휴직이 내년3월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출산예정일이 2월25일이여서
출산과 동시에 둘째의 출산휴가와 둘째육아휴직을 쓸려고합니다
첫째의육아휴직 종료를 어떻게 알여야하나요? 종료라고서류제출해야하나요?
첫째육아휴직이 내년3월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출산예정일이 2월25일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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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의육아휴직 종료를 어떻게 알여야하나요? 종료라고서류제출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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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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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3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43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63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7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