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분의 보수를 낮추려고 합니다. (본인동의에 의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법인 사업장 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분의 보수를 낮추려고 합니다. (본인동의에 의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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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44 | |
고용보험 |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 2013.11.14 | 10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96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3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43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60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7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 2013.11.13 | 1397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 2013.11.13 | 6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임원이 경영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인사등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