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3.11.04 14:46

법인 사업장 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분의 보수를 낮추려고 합니다. (본인동의에 의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도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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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임원이 경영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인사등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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