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2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8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3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5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9일×8시간×5,000원=360,000원.
주휴-8시간×1일×5,000원=40,000원(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했을 경우)
연장근로-15시간×5,000원×1.5(연장가산)=112,500원.
휴일근로-10시간×5,000원×1.5(휴일가산)=75,000원
휴일연장-2시간×5,000원×0.5(연장가산)=5,000원
총 592,5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