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ma 2013.11.06 10:06

수습기간중 11일정도 근무하다가 적성과안맞아서 퇴직햇는데 근무한만큼의 임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임금계산도 부탁드리겟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엿습니다 시급은 5천원이엇구요 9일 주간 8시간씩근무하고 잔업15시간 주말특근 2일(10시간)

정도근무햇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9×8시간×5,000=360,000.

    주휴-8시간×1×5,000=40,000(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했을 경우)

    연장근로-15시간×5,000×1.5(연장가산)=112,500.

    휴일근로-10시간×5,000×1.5(휴일가산)=75,000

    휴일연장-2시간×5,000×0.5(연장가산)=5,000

     

    592,50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7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2013.11.13 15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2013.11.13 631
기타 입찰공고 내용 2 2013.11.13 487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2013.11.13 596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2013.11.13 1938
휴일·휴가 올해지정된 국경일 한글날 근무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3.11.13 113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갱신 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2013.11.13 141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1 2013.11.13 599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초과된 업무시간을 강요해요 1 2013.11.13 78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1 2013.11.13 1096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24
기타 연차? 1 2013.11.13 515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1.12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 5860 Next
/ 5860